고유정 재판, 그냥 못본다…"법정 질서 유지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공식]

입력 2019-07-11 10:14  

법원, 고유정 재판 방청권 선착순 배포
고유정 재판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허용 좌석수, 입석 포함 77석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유정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정봉기 판사) 심리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재판이 진행된다.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재판인 만큼 많은 방청객이 몰리는 것을 우려, 방청권을 배부해 법정 질서를 유지한다.

방청권 배부는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허용된 좌석수는 입석 10석을 포함한 77석이다.

법원은 소송 관계인과 기자단에 먼저 좌석을 배정한 후 일반 방청객에게 차례로 배부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절차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 만큼 정식 공판과 달리 고유정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재판 일정이 변경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와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다.

잔혹한 범죄 수법으로 얼굴이 공개된 고유정은 사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변호인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유정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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